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입력 2023년11월15일 18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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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9년생 병역의무자는 2024년 1월 1일부로 국외 출국 시 병무청 허가를 받은 후에 출국할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25세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려는 1999년생도 25세가 되는 해인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 나이는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같은 나이로 보는 연나이를 적용한다.  연나이 계산은 기준년도 –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2024년도 – 1999년생 = 25세이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출국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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