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3년11월16일 05시4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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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국회의사당=최화운 기자 촬영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권칠승의원·정점식의원·김의겸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건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및 ③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최고이자율 위반 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시 벌칙을 부과하는 4건의 '이자제한법 개정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11건의 '민법 개정안' 및 장해·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심사하였지만, 쟁점별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하여 처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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