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 사건 공소시효 넘겨 피해자 울려....1인시위 중

입력 2023년11월21일 20시5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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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짓밟힌 10년의 세월,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긴 수사관 처벌 요구....."관련 또 다른 사건 조사 중....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포천경찰서에 허위채권임을 밝힐수 있는 고소사건을 공소시효를 넘겨 10여 년간 금전관계로 조사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를 압박하려고 "피의자가 없는 채권을 지인들과 함께 만들어 고소한 내용을 포천경찰서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내용" 인데 이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라고 2021년 2월 초에 포천경찰서로 내려 보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담당 수사관 이 1년 여동안  방치하다가 2022년 10월 9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검찰로 송치한 수사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피해자 A씨는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만 지켰어도 허위채권이라는 것이 밝혀질 내용 이었다며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맞는지 묻고 있다.

 

이에 A씨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얼마 후 이 사건 의 담당자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동 했다며 경기경찰청에 사건 수사관을 징계하라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징계요구를 했고 요구가 받아 들여져 경기경찰청에서 징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의 그 어떠한 내용도 "정보공개청구 법상 법원의 제출명령을 받아야 징계수위를 알수있다" 는 규정을 담은 자료만 담당경찰 에게 받았다며 다시금 법원에 정보공개 를 요청 할 것이라고 피해자 A씨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로써, 피해자 는 10여 년간 피의자와 법적다툼으로 모든생활이 엉망이 되면서 사건의 진위성패만을 기대했다면서 공소시효를

넘겨서 검찰로 송치한 담당수사관을 원망한다고 억울해 하며 "돈도 찾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담당경찰과 포천경찰서를 상대로 고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로 송치 하였지만 검찰에서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재지휘를 내려보내 포천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포천경찰서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포천경찰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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