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승재 의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입력 2023년11월30일 17시1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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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와 급등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등 ...

[여성종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 (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 은 30 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와 급등한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10 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재료가격 폭등에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실제로 금형 , 용접 , 열처리 , 주물 등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에 육박하고 , 영업이익의 44% 를 전력비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27% 나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4% 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에 최승재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가 원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고 , 납품대금의 10% 이하의 원재료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어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 밝혔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의원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해 ,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제도보완 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대기업이 추가 거래를 구실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면서 , “ 원청사의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한 만큼 ,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까지 산적한 중소기업 현안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 ” 고 말했다 .

 

이 날 기자회견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종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가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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