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입력 2023년12월01일 09시5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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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지난달 6일 본회의 통과) 수상!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이 지난달 30일(목) 국회의원 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군인구하라법>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군인구하라법>은 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던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재해보험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구하라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천안함 사건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는 비단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남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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