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관 2명 ' 유흥업소로부터 성접대' 체포

입력 2014년12월13일 15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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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경찰청은 단속 대상 유흥업소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소속 풍속담당 수사관 2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1일 서울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 팀장인 김모 경감(44)과 팀원 손모 경위(48)를 긴급체포했다.

 손 경위는 마포구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750만원과 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김 경감은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업소를 급습해 상납 내용이 담긴 장부를 압수, 김 경감과 손 경위의 이름이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풍속단속 업무를 맡은 김 경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당시 조현오 청장을 수행한 측근으로 전해졌다.

 김 경감과 손 경위는 현재 서울 남대문서와 종로서에 각각 분산 입감돼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 등이 유흥업소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성매매 업주의 민원을 접수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했다”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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