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 시행

입력 2023년12월25일 13시28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혼인신고 당사자 2인 중증 장애인 대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 장애인으로, 혼인신고 당사자 2인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구청 방문이 자유로운 장애인의 경우 사업 취지를 고려해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 민원여권과(☎02-901-6251~5)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지면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직접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및 장애인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즉시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23년 12월 기준 강북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7000여명으로, 이 중 약 37%(6,32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구는 이번 혼인신구 방문 접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며,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시설 25곳에 시각장애인 등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