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합리한 규제 20% 감축!!

입력 2014년12월14일 08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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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손질에 박차 가하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추정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게만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A모 중소감정평가법인 직원 김도연씨(가명, 50)가 규제건의사항을 올렸다. 추정감정평가 금액으로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진입을 규제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씨의 규제건의사항을 이관받자 바로 관련 서초구 조례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관련 조례는 개정절차중이며, 내년 2월쯤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서초구에서 사라질 예정이다.

서초구 규제개혁추진단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1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등록규제 20% 감축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는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등록규제 10% 감축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비된 12건의 불합리 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부고시 등 숨은 규제 2건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5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2건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임의 규제 3건 등이다.

일단 주유소의 설치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주유소 등록요건은 폐지하고, 현행 법령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와 공동주택 ․ 학교출입문 등 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숨은 규제 2건을 발굴하여 정비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제 5건, 현재 수입증지 제도가 운영되지 않음에도 존재하고 있던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2건을 폐지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규제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 규정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중소형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정 및 도시디자인 조례의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 의무 부과 규정 등 현재 개정절차 진행 중인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한편 구는 등록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고한 구민들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활발한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30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헌장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규제개선을 건의한 고객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숨은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등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식적·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데 구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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