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 수행자 관련 법령해석

입력 2009년06월10일 10시0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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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 수행자 관련 법령해석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 수행자 관련 법령해석

[여성종합뉴스]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한 자는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취지를 밝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교부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인천광역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ㆍ집행기관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 행정기관 및 이ㆍ통ㆍ반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해서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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