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신청자 모집

입력 2024년01월04일 15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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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사업’을 신설,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그간 다른 보훈대상자들과 달리 법적으로 수당이 승계되지 않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망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다. 단, 다른 보훈 수당(보훈예우수당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갖춰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일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망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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