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확대

입력 2024년01월09일 11시41분 조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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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

[여성종합뉴스/조용형기자]장흥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군 자체사업이다.

 

장흥군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아동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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