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제처,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117건 정비”

입력 2009년06월11일 08시07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권익위.법제처,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117건 정비”권익위.법제처,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117건 정비”

[여성종합뉴스]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유통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품제한 규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편의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폐업한 경우에 발생되는 재고상품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손실도 방지된다.

그리고, 최근 시장 성장세가 뚜렷하고 TV광고 등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업종(장례서비스업)을 중요정보 표시·광고 의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도해지 반환 문제 등이 해결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든다.

 더불어,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연예인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인 소양교육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연예인들의 해외공연이나 취업이 보다 더 자유롭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목) 차관회의에서 공정위·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 규정 등 행정규칙 117건을 고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얻어지는 기업비용절감과 매출신장 등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8,075억원 가량 추산되며 영세소상공인 보호와 연예인의 해외활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