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천만원 부과

입력 2024년01월15일 08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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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3,174건, 7억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 작업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불가능하며 작업일정에 따라 하루 이상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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