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버콜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

입력 2014년12월16일 13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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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버콜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서울,우버콜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20만 원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유사운송행위란 렌트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로 우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우버 운전자가 단속되고 포상금은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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