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24년01월18일 19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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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여성종합뉴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8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 전단은 10매당 1,000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면서 “민관이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 누리집(www.icj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중구 도시공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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