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이용아동 7만명→ 20만 3000명…3배 확대

입력 2024년01월19일 12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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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저축·지원금 10만원 더해 15만원 적립…18세 이후 사용 가능

[여성종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던 디딤씨앗통장을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넓혔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 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모두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을 크게 늘려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3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추진 체계

한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후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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