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실시

입력 2024년01월23일 14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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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300명 대상 집합교육,전문가 초빙, 축산법규 및 축산환경·가축방역 등 ....

[여성종합뉴스] 구미시는 23일 선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농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축산 관련 환경문제,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주들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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