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입력 2024년02월01일 08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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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및 수사중지자(수배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획자원 남획·고질적인 불법조업,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수산물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행위,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내 항·포구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형사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14건, 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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