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입력 2024년02월01일 09시35분 김정수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면적 150㎡ 이하 25동 선정해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지원

[여성종합뉴스/깁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2억5천만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거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상향됐다. 또 사업대상자도 착공신고 후 실 착공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