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입력 2024년02월01일 10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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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가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을 이용해 금품 제공이나 호별 방문을 통한 지지 호소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하여 특별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당사자들에게는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 유권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아 과태료 부과된 사례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 과태료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시민들에게는 발견된 위법행위를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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