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년02월02일 06시04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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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구자근 국회의원=사진 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甲)은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소방 공무원은 장기 복무자를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자근 의원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소방관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하는데 향후 10년간 총 170억 2,700만원, 연평균 17억 2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즉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5,900만원, 2033년 1억 100만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170억 2,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먼저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故김수광 소방교, 故박수훈 소방사의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두 영웅의 숭고한 헌신에 지역 선배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인다”고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공장 화재로 순직한 구조대원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구 의원은 또한 “이렇게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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