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통과

입력 2024년02월02일 06시07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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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버팀목 등 정부대출 제외, ’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

이용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통과이용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본회의통과

이용선 국회의원=사진 의원실제공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버팀목 대출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재산 기준에서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무주택 서민층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제외된다. 또한 법 시행 6개월 이내 신청 시 기존에 과다 부과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환급된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8월 버팀목 대출을 받은 후 월 건강보험료가 2만 7천원에서 7만 8천원으로 3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접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 잡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공제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버팀목·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 재원 대출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1년에 버팀목·디딤돌 대출이 평균 2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용선 의원은 지난 1월 22일(월) 출마의 변을 밝히며 제22대 양천구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월 1일(목)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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