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입력 2024년02월06일 07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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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월 5→6만원 인상,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대상 150명 추가 지원

관악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관악구,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관악구 보훈회관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을 약 34억원 편성하고, 예우를 강화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구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9년부터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2023년에는 월 5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했다.


올해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를 65세 이상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참전명예수당’도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수당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약 15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총 4,100여 명에게 매월 6만원 씩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새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기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단,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구는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계속해서 보훈 정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보다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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