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설치비 최대 4400만원 지원

입력 2024년02월13일 05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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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난 해소 위해…CCTV·차단기 설치, 주차선 정비 등 비용 대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비치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시는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총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시설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니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영은교회 전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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