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입력 2024년02월14일 18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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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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