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학교명 공개소송, 시민단체 패소

입력 2024년02월15일 13시59분 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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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명 공개소송, 시민단체 패소'스쿨미투 학교명 공개소송, 시민단체 패소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단체가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가 발생한 학교명 등의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현황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김정덕 활동가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무효화시킨 판결은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판단"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아무런 설명조차 없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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