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 실시

입력 2024년02월19일 11시16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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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 여부를 검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제표 작성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 의견을 거쳐 울주군 재정상황과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적정성에 대해 검사한다.

 

재무제표 검토가 끝나면 오는 4월 중 울주군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결산검사를 실시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울주군수에게 제출한다. 울주군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최종 통합결산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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