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생활안정지원금’ 단체(우선)협약 체결

입력 2024년02월20일 16시11분 송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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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

[여성종합뉴스/송선희기자]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9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단체(우선)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산업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휴업급여 70%를 더해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2022년 12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현재 19차 실무교섭 및 제7차 본교섭을 진행하는 등 3기 단체교섭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을 하루 빨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가 한뜻을 모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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