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입력 2014년12월19일 18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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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결의 채택

[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의회(의장 김형도)는 제17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2차 정례회에서는 본청 13개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15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옹진군 간행물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18일 5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 본예산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나머지는 원안 의결했다.

또한 신영희 의원, 김성기 의원, 최성일 의원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체의원의 동의로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주로 확장 공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실정으로, 정작 공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 받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의 법에 보장된 주민 권익 조차 무시하면서 불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배만 불리는 경영을 하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옹진군 의원 일동은  2만여 옹진군민과 함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피해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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