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6일 부터'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입력 2014년12월21일 13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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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6일 부터'자동차전용도로' 해제서울 노들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6일 부터'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1일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묶여 있던 노들길 일부 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통행을 위해 사람, 자전거 등이 다닐 수 없는 도로다. 노들길의 경우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 처리를 위해 1986년부터 8.5km전 구간을 자동차 지정도로로 지정해 운영했다.

그러나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일부 구간의 경우 인접 주거지역 주민을 위한 양방향 보도가 설치돼 있고, 일반 버스 노선 정류장과 국지도로가 직접적으로 접속돼 자동차 잔용도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이 구간에는 23개 버스노선이 운영중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입석을 제한하거나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림픽 대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노들길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유지하지만, 일부 구간인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 일부만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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