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말연시 임금체불업주 사법처리 원칙

입력 2014년12월21일 13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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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주간 '집중 지도기간'

고용부, 연말연시 임금체불업주 사법처리 원칙고용부, 연말연시 임금체불업주 사법처리 원칙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1일 고용노동부가 연말연시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청산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지도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체불사업주는 28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하여는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의 전액 또는 운전자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로 하고 기업이 도산한 경우 마지막 3개월치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연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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