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시행

입력 2024년03월07일 08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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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청년 → 전 연령대’로 나이 제한 폐지...주거 안정 기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중랑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소득요건(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는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 5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중랑구민이다.


단, 신청일 기준 전세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의 반환보증에 가입되어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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