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상시점검 실시

입력 2024년03월07일 11시39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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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상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이용해 아파트,원룸, 다세대주택에서 무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울주군은 무신고 숙박업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에 공문과 안내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한 뒤 고발, 송치 등 사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영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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