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 받는다.

입력 2024년03월15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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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차 접수 중… 최대 20만 원 한도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시행된 1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99)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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