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 영장 청구

입력 2014년12월24일 14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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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관 체포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4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과 관련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부사장이 폭력과 사적인 권위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몰아내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내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관제탑 허가를 받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받게 했다고 설명하고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또 승무원에게 증거 인멸과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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