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26일 입법예고

입력 2014년12월25일 11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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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옥 건축·수선 쉬워진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서양식 건축물과 구조가 달라 건축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컸던 한옥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한옥의 건축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빗물이 튀어 썩는 등 오염·훼손이 자주 발생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을 수선하는 일은 고치는 기둥 수에 관계없이 대(大)수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법은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때 이를 대수선으로 간주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무로 된 한옥 기둥은 밑단에 빗물이 닿는 일 등이 많아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수선할 일이 많다"며 "이를 대수선에서 제외해 유지.보수에 따른 행정적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한옥 처마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처마선을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내밀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처마선을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2m 이하로 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을 경우 2m를 띄어지어야 한다.

외벽선은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앞마당을 넓게 두는 한옥의 배치 특성을 고려해 한옥 높이가 9m 이하면 건물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m 이상 띄워야 했다.

수납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옥 특성을 고려해 처마 밑에 설치하는 반침(일종의 창고) 등은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한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자신의 건물이 우수 건축자산이라고 생각되면 이를 시·도지사한테 신청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산은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뜻한다. 한옥처럼 고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나 근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이 해당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조경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면적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들이 연접한 지역이나 건축자산 밀집지역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도시의 미관 향상이나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역시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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