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돼지고기이력제 28일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14년12월25일 12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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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도축·판매 등 모든 정보 소비자에 공개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25일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해지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와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와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한돈 농가의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가축질병 발생 원인 규명과 방역조치를 지원함으로써 한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구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6자리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종돈은 등록.폐사.이동시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로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도축업자는 도축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확인을 거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표시.기록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만 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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