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이 12 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 금투세폐지 법안 ’ 과 ‘ISA 세제지원 법안 ’ 은 제 22 대 국회 국민의힘 1 호 법안 (5 대 분야 패키지 법안 ) 중 ‘ 민생살리기 ’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
2025 년 1 월 1 일부터 도입 예정인 ‘ 금융투자소득세 ’ 는 주식 ,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 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 박 의원의 개정안 (‘ 소득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 금투세폐지 법안 ’ 은 21 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
12 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 월 17 일 게시된 ‘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 의 동의자 수가 이미 6 만명을 넘어섰다 . 국민동의청원은 30 일 동안 5 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1 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 국민청원과 박 의원의 ‘ 금투세폐지 법안 ’ 재발의로 22 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
또 박 의원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도 대표발의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 · 적금 , 주식 , 펀드 ,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 만능통장 ’ 으로 불리기도 한다 .
개정안에는 ISA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 국내투자형 ISA’ 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박대출 의원은 “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 ” 며 , “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