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화장장 사용료 50%’ 화장장려금 지원 

입력 2024년06월14일 08시44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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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화장 1인당 최대 7만원, 분묘 개장 1기당 최대 3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스김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군수 공약사항으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장장려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지급한다. 지원에 앞서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된 자가 사망했을 경우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민의 태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화장해 장례를 치른 연고자 △울주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지원금액은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화장 1인당 최대 7만원, 분묘 개장 1기당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고자가 화장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순걸 군수는 “종합장사시설을 유치한 울주군민에게 작은 혜택이라도 더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추진했다”며 “군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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