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입력 2024년06월17일 07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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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갖어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원내대표)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당이 1호 법안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동 기본소득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발의한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이기도 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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