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년06월20일 11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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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개연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에 ‘청원서’ 제출....

[여성종합뉴스] 최형두 의원이 금일(20일)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때문에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뤄지며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창원특례시에 적용된 불합리한 차별을 풀어낼 출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법

최형두 국회의원
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상 도시 인구·산업·교통,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 절차의 미비와 장관에 독점적으로 맡겨진 재량권 등이 각기 다른 지역 여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2~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시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산지법, 농지법 등 이중삼중의 제한에 가로막혀 힘없는 지방 시민들의 재산권을 억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 33%를 차지하는 데다 그중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포위하는 장벽으로 기능해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어려워 도시 공간이 단절된다”라고 밝혔다.

 

“이 탓에 공장 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도 덧붙였다.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이번 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에서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개정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외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창원시가 받아 온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성장에 큰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24일(월) 오후 2시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해제연합회(창개연) 임원진과 함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공동 청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에 제출하고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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