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순직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의결

입력 2024년06월20일 21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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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원)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소위원회는►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하고,►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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