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 개최

입력 2024년06월21일 10시41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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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찰단계 사전 단속

[여성종합뉴스] 부여군은 지난 11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관내 건설사업자 및 업무 담당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 및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추정가격 종합건설 4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전문건설 2억 이상 7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단계 사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은 계약부서의 적격심사와 병행해 건설업 관리부서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은 사전 단속에 앞서 관내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와 연계하여 부여군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개요, 입찰단계 사전 단속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광진 건설과장은 “이번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단속 설명회로 건설업체가 낙찰배제,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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