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지역청년 공유 사택’입주자 추가 모집

입력 2024년06월21일 09시04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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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엘에이치(LH) 2단지 전용면적 26.96㎡ 5개 호실,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신청…입주는 8월 예정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울산시,근로복지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청년 공유 사택’에 입주할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북구 송정엘에이치(LH) 2단지 전용면적 26.96㎡의 5개 잔여 호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내 중소·중견 기업 및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 ~ 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세대원은 제외, 혼인여부 무관)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시청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jdb1204@korea.kr) 혹은 등기우편(울산 남구 중앙로 201, 시청 지방시대담당관 혁신도시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7월 12일(예정)이며 입주 예정은 올해 8월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 사택의 관리비와 예치금(백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연령, 재직요건, 울산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轉貸)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의 지역상생을 위한 지원 협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과 혁신도시 발전의 뜻깊은 사업으로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청년 공유 사택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울산시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신규직원용 사택 일부를 지역 청년에게 공유하는 사업으로 현재 울산지역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석유공사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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