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 바로잡는다

입력 2024년06월24일 06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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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고지 앞두고 전자고지 미송달자 3900명에게 핸드폰 번호, 이메일 현행화 안내 문자 발송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 송달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체납 고지서 발행을 안내하는 데 쓰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자고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현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고지는 2006년 12월 30일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시행되고 있다. 


전자고지 송달을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하지만, 시스템에는 여전히 016, 018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바뀌면 세무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ETAX 등을 통해 수정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매년 전자고지 오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강남구 재산세 부과분 전자고지 신청자는 6만4천명(20.1%)이고, 이 중 3900명(6.1%)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송달이 안돼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발생한다. 


구는 미송달자를 전자고지 반송으로 처리하고, 다시 종이 고지서를 출력해 주소지로 송달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고지서를 보내야 해 행정력과 송달비용 낭비로 이어졌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체납 안내에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7월 재산세 고지를 앞두고 구는 6월 20일 전자고지 미송달자 3900명에게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ETAX에 접속해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구민들이 더 간편하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해 편의성을 높였. 구는 지방세 중 규모가 가장 큰 재산세 분야에서 개정보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전체 세금 고지의 송달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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