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택시 법규 위반 행위 심야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24년06월25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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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 '합동 택시,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지난 22일 심야 시간에 이태원역 일원에서 ‘택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용산경찰서와 합동해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이 집중 단속은  29일에 합동 단속을 시행하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매월 2회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택시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미터기 미사용 ►주‧정차 위반 등이 포함된다.

 
 단속된 차량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서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4차로에 불과한 이태원 거리는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 시간대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택시 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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