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년06월25일 18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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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4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11명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 이해 ►연간 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생존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해양오염방제 등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총 6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6만 5천명으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주기적인 기동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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