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안정 융자지원사업’…수시 모집 중

입력 2024년06월27일 17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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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군이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 1,000만원이던 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자도 추가했다. 


영암군의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은 무이자이고, 그 이후부터는 연이율 1%가 붙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영세 상행위 사업자금 ►천재지변 생계자금 ►저소득주민 전세금·입주보증금 ►직계비속 학자금 등의 내용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필요한 영암군민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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