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하반기 180억 원 융자 지원

입력 2024년07월02일 05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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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18일 구청에서 현장접수 실시...2% 저금리로 법인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까지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2-3423-552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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