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입력 2024년07월08일 07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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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 1호 특별계획구역 지정...유통업무설비 결정 해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8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서다.

 
열람 기간은 7월 8일〜22일, 용산구청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를 38년 만에 해제한다.

 
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서부티엔디가 제안한 개발계획을 검토했다”라며 “전자상가 일대 신산업 혁신 거점 육성, 녹지공간 확충, 열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 부지면적은 5792.4㎡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 3658.65㎡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다.

 
전체 연면적 46%(기준 30% 이상)에 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 일대 특별계획 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 5천㎡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올 하반기 중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서울시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진상가 12·13동 부지 특별계획구역 입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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